전남 구례군은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원을 매몰·폐원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지난 1월 발령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 홍보, 방제약제 배부 등 사전예방 및 방제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3차에 걸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군은 약제선정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3종의 약제를 관내 배 재배농가 38.2ha에 배부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재배현황이 기록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지참하여 3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여 약제를 수령하면 된다.
약제 살포 후 함께 받은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는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확진 시 보상금 감액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배의 경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의 살포는 꽃눈 트기 전 1차(3월 3~4주), 2차는 전체 과수원의 80% 개화 후 5일 이내, 3차는 2차 살포 후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개화 전 1차방제 약제는 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할 경우 약해우려가 있으므로 1차 방제 7일 전에 별도 살포를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3차 의무방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고 살포해 달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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