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비해 강화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위한 보증서 작성 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갖춘 자격보증인 1명이 필수로 포함돼야 함에 따라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자격보증인과 협의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토지가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특별조치법 신청 전에 해당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 실제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공시지가의 20~30%범위 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니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신청대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며“군에서도 실제 소유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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