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
창원시 는 ‘2022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2021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두 번째이며 지원 규모는 90가구 사업비는 9천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만 18세 이하(2003.3.11.일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3명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2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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