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임업공익직불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 지원되며 임산물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다.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는 오는 6월로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산청군 산림조합을 통해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임업공익직불제도로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산청군에서는 산림조합 경영체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직불제 지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업경영체를 신청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안정적인 산림사업 구축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상품화·유통기반조성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의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은 대표적인 산림소득 작물인 곶감의 국내 주산지 중 한 곳이다. 1300여 농가에서 2700여t의 곶감을 생산, 400억원 규모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200여 농가에서는 산마늘과 고사리, 취나물 등 산나물을 재배해 연간 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산림소득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시없는 음나무’ 보급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산림조합 역시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 등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과 산주의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계획을 통해 산주·임업인의 산림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임산물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산림조합중앙회주관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조합 및 조합원 운영 우수조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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