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고 홍성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항목별 보장금액 상이) 보장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을 천만원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사회 고령화와 유기?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된다.
홍성군수는“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감염병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등 총 6건에 대하여 46백만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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