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법인택시 기사 코로나 특별지원금 150만원 지급···전세·시내 버스기사는 100만원 씩버스는 60일 이상 근속, 법인택시는 1월 1일 이전 입사 후 근속... 소득감소 증빙 서류 제출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와 전세·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지난 4일 공고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로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법인택시의 경우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은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14일까지, 전세·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입사해 근무 중(2월 28일 기준)인 318명이며, 기사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전세·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종사자(1월 3일 이전부터 근무)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확인된 자로 전세버스 기사 272명, 시내버스 기사 248명이며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소속된 회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속 요건과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협력키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경주지역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법인 택시의 경우 1인당 477만원, 전세버스는 1인당 300만원, 시내버스는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1인당 4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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