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2022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비산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시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와 벽체를 사용하는 주택, 부속건축물과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의 철거·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 슬레이트 처리비로 1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우선지원가구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위탁사업자가 선발한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실측 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신청자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소유자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본 사업이 양주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는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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