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시민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배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 원까지이며 지난해에는 99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접수방법은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에 영조물 배상보험을 접수하면 되고, 그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