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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방안 마련

4개 분과 준비단 구성…각별한 관심과 협조 당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09:33]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방안 마련

4개 분과 준비단 구성…각별한 관심과 협조 당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4 [09:33]

청양군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기획, 홍보, 분과, 답례품 등 4개 분과로 이뤄진 준비단(단장 김윤호 부군수)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수립했다.

 

군은 앞으로 ▲지역 활성화 연계 ▲기부 논리 개발 ▲충분한 주민 인식 및 인적 관계를 통한 기부환경 조성 ▲자매결연단체 협력체계 구축 ▲기부자 맞춤형 답례품 마련 ▲명예 군민제도 활성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기부자들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의료복지, 지역산업 진흥, 환경, 출산?보육 분야에 투자하고 답례품 또한 기부자 수요에 따라 칠갑마루 쇼핑몰이나 대전시 소재 청양먹거리직매장 연계 등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 또는 거주 경험과 관계없이 애착을 가진 지역을 고향으로 설정하고 기부금을 보내는 제도이다. 기부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만큼 해당 지역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관계 인구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부액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16.5%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보낸 사람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50만 원을 기부했다면 30%인 15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의 금액 상한선은 100만 원이다.

 

단,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기부나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되며, 개별적이거나 사적인 모금도 금지된다.

 

군은 향후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정에 맞춰 자체 조례제정과 기부금 추진단 구성, 기금설치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마련과 군민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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