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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내 사진관 여권사진 규격 홍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11:07]

의정부시, 관내 사진관 여권사진 규격 홍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14 [11:07]

의정부시는 3월 11일 여권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사진관 102개소 대상으로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관련 Q&A 및 사진규격 안내 포스터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실제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 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게 되었다. 여권사진 규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접수가 지연되는 등 2∼3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여권의 사진 규격 준수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권신청 시 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한다. 여권사진 규격은 2018년 1월 개정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제출해야 하며,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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