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올해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07~09년생, 04~06년생)이다.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지원금액은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 각 50%씩 지급된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는 3월 25일까지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은 “안정적인 학업과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