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토란, 메밀 등 17개 품목별 ㎡당 200~300원 지급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14 [10:52]
창녕군은 3월 29일까지 군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사라져가는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토종농산물 종자 확인을 거친 17개 품목인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을 재배하는 농가이다.
직불금은 농가당 필지별 100㎡ 이상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 이상 수확한 경우 품목별로 ㎡당 200~300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소득보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