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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11:10]

부여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4 [11:10]

부여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 방문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위해 대상자에게는 개별문자가 발송된다. 지난해와 올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방문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고,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지급대상 농지 자격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구간별로 지급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정된다. 허위 등록 시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수령액 전액이 환수되고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홍보물을 통해 핵심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신청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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