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9,739대에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2,818만9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1월: 전체 10%, 3월: 금년 1~6월분 10%)하고 있으니, 1월에 감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