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홍보
외출 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14 [11:50]
함안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11일 시행됨에 따른 군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로 유지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 원, 2차, 3차 적발 때 각각 3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군 홈페이지, 함안군청 내 전광판, 읍?면사무소, SNS 및 밴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중점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 강화로 견주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규정을 지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