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전세버스, 대형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도로변 밤샘주차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 이면도로, 도심 복판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밤샘주차 단속시간대인 자정~오전 4시에 수시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월 1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계도·단속지역은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도로,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 위주로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단속될 경우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광양시에는 8개의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에 172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고,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의 물류 수송을 위해 614개 업체 5,300여 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개소를 마련했다.
옥곡면 신금공단에 위치한 신금공단 내 신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16년에 개장해 238대의 동시 주차와 차량 정비, 주유가 가능하다.
조만간 개장 예정인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381대의 주차와 차량 정비가 가능하고 운전자 쉼터도 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근 도시개발지구 내에 465대(화물 288, 승용 177)를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는 공영차고지나 허가받은 시설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며,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밤샘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운행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