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금식소, 제과점 등)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하여 1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까지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규제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클린순창 만들기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