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인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은 부숙도가‘부숙중기’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또는 부‘부숙완료’인 퇴비를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검사할 퇴비 시료는 농가가 직접 채취해야 하며, 퇴비더미에서 15개소 지점 정도 채취해 2kg를 골고루 섞어 제조한 후, 그 중 500g만 시료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접수하면 된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 미검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과 과학영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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