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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8 [10:54]

김제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8 [10:54]

김제시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총 282,100필지이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기간 내에 직접방문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김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 공시한다.

 

김제시는 지가 형성 요인 등 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의견 제출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필요하며, 제시된 의견 수렴을 통한 토지소유자가 공감하는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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