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지역 내 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3월 21일) 기준 지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한 업소이다.
지원시설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주방 환기 시설(후드, 덕트) 교체·청소 ▲비대면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설치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개선 비용의 80%(최대 6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 전 시설 개선했거나 불법건축물이 포함된 업소,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타 유사 사업 지원 이력 있는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