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으로 270개소다.
점검내용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퇴비사, 창고 등) 사육 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여부, 지위승계 신고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정도가 중한 시설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시설들이 축산관련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