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실시
토지 28,94필지 24,629㎡, 건물 33건 152,669㎡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8 [14:07]
의령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28,942필지(24,629㎡), 건물 333건(152,669㎡)으로 행정재산 29,116건(176,574㎡)과 일반재산 159건(724.6㎡)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담반 6개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 자료 검토 후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군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사용 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