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사관리 지원 및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마을기업 218곳과 예비마을기업 68곳을 포함해 총 286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특성상 기업이 갖춰야 할 인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 장려, 근로기준법 준수 등 인사관리를 지원해 마을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로 문의 후 해당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고용인원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자 내역,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재해 관련 서류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의 마을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5월부터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인사관리 전문업체의 1대 1 지원 및 기업별 분석 등 인사관리 지원을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생겨난 마을기업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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