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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발전계획’국무회의 및 인수위 보고

지역 산업·인재·공간 발전전략 수립 따른 지원협약 체결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9 [16:34]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발전계획’국무회의 및 인수위 보고

지역 산업·인재·공간 발전전략 수립 따른 지원협약 체결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9 [16:34]

울산시는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4월 19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산·경남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부처와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장은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 부울경의 규약 고시에 따라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공식 설치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어 부산시장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한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보고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향후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형(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붙임)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3개 시·도와 관계 부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며, “특히 부울경 거점 간 연계를 위한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초광역 스마트 물류기반(플랫폼) 조성, 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기반(인프라) 확충과 기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울산~부산~창원 지티엑스(GTX), 울산~양산 교통축 등 신규 사업도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향후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초광역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함께 요청한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설치된 ‘부울경 특별연합’과 초광역 발전계획 사업에 대해 부울경 단체장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정부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담은 협약까지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3개 시도가 더욱 더 굳건히 힘을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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