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경영의 어려움 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올해도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 ~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디딤돌로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창원의 위기임을 인식”하여 “많은 분들께서 상생 임대료 운동 참여하셔서 상생의 가치를 공감하고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길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신 소상공인분들과 상생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니 적극적 홍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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