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협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4월 21일 신용보증기금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기관은 ‘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거래신용지수’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신보의 금융지원 및 기업분석정보 제공에 서로 협력한다.
둘째, 양 기관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등 기업 간 공정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조정원의 평가 및 기타 사업에 서로 협력한다.
셋째, 양 기관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에 서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신보가 추진하는‘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신보는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보증료율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원이 수행하는 평가 및 기타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사업자 보호에 주력해온 조정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힘써온 신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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