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연속 3년,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주시와 연접한 시군(의정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을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을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대상 농민은 오는 27일까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마을·읍면동·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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