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은 21일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2) 4.4% → (’23) 6.2% → (‘24)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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