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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여주시 중소기업 협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감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시책 추진 발판 마련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2 [10:37]

중소기업중앙회, 여주시 중소기업 협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감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시책 추진 발판 마련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2 [10:37]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1일 경기도 여주시를 방문하여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2.4.1 의결)에 기여한 이항진 여주시장,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에 감사패 및 감사서한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여주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례는 여주시의회 서광범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57회 2차 본회의(’22. 4. 1)에서 원안 통과 되었으며, 관내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경영지원, 교육훈련, 판로촉진, 공동사업, 공유재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유능한 인재들이 찾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주시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 모델을 강구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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