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과세 후 말소 또는 폐차,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등으로 발생한다.
현재 동구에 쌓인 지방세 환급금은 2,324건, 5400만 원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1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환급에 소극적이다.
구는 지방세 환급 대상자 전체에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장기 미환급자를 중점으로 하여 일제 환급 기간 동안 미환급액을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환급금 간단조회는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본인인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또는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해당 납세자분들이 이번 미환급액 일제환급 기간 내에 모두 환급액을 찾아가기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미환급액 환급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