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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영통구,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는 비대면 전자신고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02 [11:23]
수원특례시 영통구가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결해 간편하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합동신고센터(수원시는 녹색교통회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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