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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02 [12:23]

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02 [12:23]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피해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 공보나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기한연장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며,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된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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