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지난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세정과 세외수입체납담당에서 체납처분 업무를 전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소유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세외수입 체납액 독촉 고지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자동차, 부동산, 매출채권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먼저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독려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창원시 세외수입 체납이월액은 427억원으로 4월말 기준으로 10%인 4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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