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된 28만9천2백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8.28%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고지가는 영등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서 5백10만5천원/㎡이고,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서 1천원/㎡이다.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 담당자 8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