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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2022년 희망저축Ⅰ통장 가입자 19일까지 2차 모집

저소득층 목돈 마련과 자활로 자립과 탈빈곤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12 [18:38]

제주도,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2022년 희망저축Ⅰ통장 가입자 19일까지 2차 모집

저소득층 목돈 마련과 자활로 자립과 탈빈곤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12 [18:38]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개편해 기존 5개 사업을 3개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근로유인 및 자활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3개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위해 2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은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에 한해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는 7월에 모집 예정이다.

 

1차 신청 결과(4월), 희망저축계좌Ⅰ은 43건, 희망저축계좌Ⅱ는 115건이 접수됐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희망키움Ⅰ(생계·의료), 희망키움Ⅱ(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차상위) 5개 통장으로 총 538명에게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희망저축통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자산형성사업”이라면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고 일을 통해 성실하게 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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