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등 모든 충전구역으로 단속 확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13 [10:35]
목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산시,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 부산시, 지자체 최초 신규문화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 상주시농업기술센터, 2023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 울산 남구, 2023년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계획 수립
- 세종시 "시민 모두가 함께 덕 나누는 따뜻한 명절"
- 진천군, 주민등록·인감 업무 우수기관 선정
- 종로구 교남동, 새해 맞아 국가유공자 어르신 안부 확인
- 청주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 ㈜동영산업, 시흥시 목감동 이웃 향한 따뜻한 마음 모아 후원금 전달
- 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 보은군 보은읍, 한주농장㈜ 김응주 대표 소외계층을 위한 결초보은 상품권 기탁
-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 단양군 "설명절, 상품의 우수성과 품질을 인정받은 자활생산품 선물하세요"
- 서산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 울산 남구, 1월 31일까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음성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 상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서산시,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시행...최대 5천만 원 대출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