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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23 [12:20]

의성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23 [12:20]

의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6월 23일까지 검증을 거쳐 6월 24일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조정 공시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4월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 이후 11필의 이의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현지 확인 등 토지 특성에 대한 재확인을 거쳐 표준지 결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의신청 건은 재검증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 가격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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