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추진농지의 보전, 투기 억제 등을 위해 구성, 8월 부터 운영예정
제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심의 기구이다.
농지위원회는 제주시 동 지역 1개소와 읍?면 지역 7개소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에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위원회 위원은 7월 중 공개모집 방식과 우리 시 소재 농업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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