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 대상과 조건 등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50만원을 자율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최대 1천440만원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 근로활동 지속 및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도 3년간 자율저축 내용은 동일하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등 조건을 이수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과 법정이자를 받게 된다.
울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가입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