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규모임가직불금 120만원 올해 첫 지급임업인 기여 보상 위해 올해 첫 시행…최종단가 8월 결정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임업직불금이 올해 첫 지급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춘천시정부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희망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산지는 WTO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수령이 불가하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으며,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단가(안)는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다.
또, 면적직불금은 1구간(0.1ha 이상∼2ha 이하)은 ha 당 94만원, 2구간(2ha 초과∼6ha 이하)은 ha 당 82만원, 3구간(6ha초과∼30ha이하, 6ha초과∼50ha이하(법인))은 ha 당 70만원이다.
그리고 육림업직불금은 1구간(3ha이상∼10ha이하)은 ha 당 62만원, 2구간(10ha초과∼20ha이하)은 ha당 47만원, 3구간(20ha초과∼30ha이하, 20ha초과∼50ha이하(법인))은 ha당 32만원이다.
이 지급단가는 (안)이며 최종단가는 8월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되며,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간 중복수령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임업직불금을 허위로 등록할 경우 3~5년간 등록이 제한한다. 또 허위로 신청해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되고 5~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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