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대상 일제조사 추진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대상 사업소 현황 조사 실시
제주시는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 조사 대상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 확인을 통해 신규 사업소 현황 및 실제 입주·영업 여부와 휴·폐업, 사업주 변동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기본세율 5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감면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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