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행정처분 이력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10월 21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44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동해시는 2023년-2024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44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 조리장 및 원료보관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 개인위생관리(건강진단, 위생교육) 여부 ▲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행정처분 개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재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고자 한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위생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