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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나서!

10월 21일부터 6주간, 동물약품 판매업소 대상 특별점검 추진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0:58]

경남도, 하반기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나서!

10월 21일부터 6주간, 동물약품 판매업소 대상 특별점검 추진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18 [10:58]

▲ 경상남도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 7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 기간은 10월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動物藥事)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의심되는바,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적합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22일부터 6주간 실시한 상반기동물약품 일제점검에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23개소를 포함해 13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관리약사 교육 미이수(1건), 유효기간 결과제품 진열(3건) 등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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