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53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2주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점검사항은 △등록증·요율표 게시 여부 △거래계약서 등 보존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저소득 주민에게 중개업무 지원 서비스 안내 여부 등 3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율점검에 미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은 “법령상 준수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는 자율점검에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