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관내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사무소 55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스스로 법령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방문점검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실시된다. 특히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무에 관한 15개 항목을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점검해 중개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는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참여 중개업소, 민원다발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방문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부동산중개사고 발생 후 처분을 위주로 하는 지도?점검과 달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요소를 점검하고 시정하여 중개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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