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보개면분회는 지난 26일 보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 노인회 회장과 총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평소 공공재정환수에 대한 궁금증과 부정 청구 사례를 접하게 된 많은 회원들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노인회 총회장의 당부사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정환수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보개면 담당 팀장의 주요 사례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운 보개면분회 총회장은 “우리 노인회가 앞장서서 청렴행정 실현에 솔선수범하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을 만들어 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후로도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하는 등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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