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3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2016년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지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교육비 부담과 가까운 전문교육기관 부족 등의 문제로 대상자들이 교육 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 실습교육 강사 3명을 위촉하는 등 어린이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가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리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 이론교육 2시간과 실습교육 2시간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안전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종사는 3월 13일(월)부터 고양시 어린이안전교육 시스템(ched.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 내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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