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4월 14일까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지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 외식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12월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후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음식점 20개 이상 집단화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 구성 운영 ▲음식문화거리 사업계획 상인 동의 여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에는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는 골목상권에는 고객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소 당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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