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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