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A씨 부부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십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검사지연 과태료 58건, 총 1,25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해왔다.
고양시는 그동안 A씨 부부의 차량을 압류했지만 그들은 제도를 악용해 빠져나갔다. A씨 부부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압류된 차량을 손쉽게 말소등록한 후 신차를 구입하고 고양시가 신차를 대체 압류하면 다시 대체 차량에 대해 차령 초과 말소등록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시는 지속된 과태료 체납에 가택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800만원을 현금 및 신용카드로 징수했으며 남은 체납액도 분납을 약속받았다.
그간 가택 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실시됐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에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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